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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196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968』

1. 피고인은 2020. 5. 24. 02:09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아이 폰 XS 1대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30. 06:18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9 나 길 3 도로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 럭 시 S9 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1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31. 01:56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86 도로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 럭 시 S20 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5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3630』 피고인은 2019. 6. 경 또는 같은 해 7. 경부터 국내에서 절취된 휴대전화 등이 베트남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절취된 휴대전화 등을 매입하여 베트남에 판매하는 일을 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경부터 2020. 6. 경 사이 불상지에서 불상 자로부터 피해자 H이 절취당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S10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불상 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경부터 2020. 6. 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한 순번 5, 10, 12, 15, 16, 18, 26, 32, 33, 38, 47, 51, 53, 54, 61, 62, 67, 72 내지 75, 81, 87, 94, 102, 113, 114, 115, 117, 121, 123, 127, 133, 138, 139, 140, 146, 147, 168, 171, 182, 192, 193, 203, 207, 211, 214, 219, 222, 229, 230, 237, 241, 243, 244, 247, 252, 258, 260, 266, 267, 270, 274, 280, 281, 282, 284, 298, 305, 323, 325, 328, 333, 337, 340, 341, 342, 345, 346, 355, 358, 362, 366, 369, 373, 374, 378, 384, 385, 387, 391, 395,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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