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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4128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를 징역 9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0.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만 원을 선고 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 412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7. 15. 00:00 경 서울 용산구 C 아파트’ 앞에서 함께 휴대폰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그 부근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B는 같은 날 01:00 경 같은 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바닥에 앉아 잠든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59,000원 상당의 갤 럭 시 A 퀸 텀 블랙 휴대전화 1대를 줍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2532』( 피고인 B)

1. 단독 범행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6. 22. 19:00 ~23 :59 경 사이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80( 한강로 1가), 삼각지역 부근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H 체크카드 (I )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 없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7. 16. 01:26 경 서울 용산구 J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 곳 계단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 K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29,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10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집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A 과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20. 6. 23. 12:53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편의점 ‘에서, A은 마치 피고인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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