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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6 2016고단130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06』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6. 경까지 휴대폰 모바일 어 플인 ‘ 앙 톡’, ‘ 영 톡’, ‘ 즐 톡’, ‘ 번개 장터’, ‘ 인 스타 그램 ’에 ‘ 와 이파이용 폰을 매입 합니다

’ 라는 게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불상자들 로부터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2. 중순 19:00 경 대구 북구 칠성 동에 있는 대구역 뒤편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불상의 소유인 시가 불 상의 갤 럭 시 6 휴대전화 1대와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9. 00: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불상의 소유인 시가 불 상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 1대와 갤 럭 시 6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3. 22: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불상의 소유인 시가 불 상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 1대,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 1대, 아이 패드 미니 1대, 갤 럭 시 A7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26. 16:00 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이 마트 앞길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63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 1대,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63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월 중순 22:00 ~ 23:00 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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