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03] 피고인은 2016. 7. 8. 03:00 경 인천 남구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뒷좌석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8,000원 상당의 갤 럭 시 7 엣 지 (64GB) 휴대전화 1대와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 럭 시 7 엣 지 (32GB) 휴대전화 1대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669]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17. 03:00 경 서울 구로구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벨 로스터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0,000원 상당의 ‘ 갤 럭 시 A7’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800,000원 상당의 ‘ 아이 폰 6S'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7. 6. 00:30 경 인천 부평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 갤 럭 시 S6’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4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6 고단 56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