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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7 2016고단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을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8: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풍기동 방향에서 송악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4 세) 이 운전하던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 던 F 옵티마리 갈 승용차의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약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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