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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47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23:30 경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벚꽃로 130 독산 역 1번 출구 앞길을 금천구 청 역 방면에서 가산 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가산 역 방면에서 E 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65 세) 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화물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331,7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G 택시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3,388,92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각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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