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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14: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옥동에 있는 정토사 앞 삼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옥 현 사거리 쪽에서 옥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으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5 세) 운전의 E 포터 2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2 화물차를 그곳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3 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휀 다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포터 2 화물차에 대해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45,8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랜저 승용차에 대해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92,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술 조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 상과 실 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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