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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06 2017고단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7. 대전지방 검찰청 서산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을 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7. 4. 18. 01:00 경 당 진시 송악 읍 고대 교차로 인근에서부터 같은 날 01:06 경 당 진시 대 섬길 238 송악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 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렉스 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01:06 당 진시 대 섬길 238에 있는 송악 교차로에서 D 렉스 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현대 제철 방면에서 이주단지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고,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무면허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남, 37세) 운전의 F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 뒷 범퍼부분을 위 렉스 턴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 렉스 차량이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남, 36세) 운전의 SM5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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