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23:20 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덕 릉 터널 방면에서 별 내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 대기를 위해 다른 자동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쏘렌토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한 후 진행방향 좌측 덕 릉 터널관리사무소 관리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고, 연이어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 운전의 I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재차 위 K5 택시로 하여금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J 운전의 K 렉스 턴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 편 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 타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