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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2 2017고단1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15:40 경 아산시 풍기동 이 마트 4 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아산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에는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59세) 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감경영역 (3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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