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3.13 2018가단1150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 ⓑ, ⓒ, ⓓ, ⓐ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