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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14 2020가단3545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 변론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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