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9.27 2019가단5152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