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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6.12 2019가단148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 ⓑ, ⓒ,ⓓ,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9. 5. 29. 제1차 변론기일에 금전지급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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