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3794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6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6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