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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7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06]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3. 13:3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4.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그 소유인 H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5. 17:2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전하는 서울버스 K에 승차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버스요금 1,2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객 운송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5.경부터 2018.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3,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9고단1021]

4. 절도 피고인은 2019. 3. 6. 11:23경 서울 노원구 L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카센터에서, 위 카센터 현관문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차량진단기 GDI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첨부된 월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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