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6233』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20. 오후경 서울 강서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녀 소유인 현금 54,000원, D은행 체크카드 1매, E카드 1매, F카드 1매, G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강북도서관 회원증 1매, H은행 보안카드 1매, D은행 보안카드 1매, I멤버십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1. 02:42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C의 D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K 직원 피해자 L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300원 상당의 주류 및 담배 등의 물품을 구입하여 교부받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0. 21. 01:12경부터 같은 날 02:4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5,78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21. 03:10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C의 D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