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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3 2019고단89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96』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3. 11. 03:14경 부천시 B 1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출입문 아래쪽에 설치된 잠금장치인 자물쇠의 경첩 부분에 일자드라이버를 넣어 젖히고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출입문 앞 계산대의 금고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원 권 지폐 10매, 500원 권 동전 20개, 100원 권 동전 50개 등 합계 금 2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835』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14. 04:00경 부천시 F 부근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10,000원, 농협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 14. 04:58경 부천시 H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과자를 구입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농협 체크카드를 삽입하여 8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과자를 구입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삽입하여 1,2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4. 05:49경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에서 햄버거 세트를 구입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제2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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