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12. 6. 10: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으나,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2. 07:5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으나,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2. 6. 10:34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며 마치 피고인에게 위 1.의 가.
항과 같이 분실된 D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갑과 음료수를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2. 08:12경 전항과 같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며, 마치 피고인에게 위 2.의 나.
항과 같이 분실된 G 소유인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원 상당의 카멜블루 담배 2갑과 음료수를 교부받고 분실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