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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606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606]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9. 21. 19:0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34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딸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K 뱅크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2. 3. 16:5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 G가 그 곳 바닥에 떨어뜨려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KB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1. 19:45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의 성명 불상 종업원으로부터 2,4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종업원에게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종업원이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 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4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3.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합계 92,17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총 6회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3. 16:38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53에 있는 ‘CGV 홍 대점 ’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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