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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59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5. 23.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23. 23:2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5. 23. 23:44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G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 9,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3. 23:46경 서울 종로구 H빌딩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 13,5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13,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5. 6. 23.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23. 21:30경 서울 종로구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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