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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1.31 2018고단3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01:35경 직장 동료인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정읍시 C에 있는 ‘D’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E(50세), F(58세), G(56세) 일행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 G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정읍시 H에 있는 I 대리점 앞 노상에서 5명이 뒤엉켜 서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피고인은 피해자 F를 발로 걷어차고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눈 부분을 3~4회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는 피해자 E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및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F)

1. 수사보고(사건 현장을 비추는 CCTV 열람 내용 및 첨부)

1. 사건 현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폭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F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어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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