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9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7. 1. 02:20경 인천 서구 D공원 내에서 피해자 E(18세) 등이 술에 취해 공원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좌측 눈 부분을 1대, 무릎으로 눈 부분을 1대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17세)의 좌측 안면부를 2대, 주먹으로 좌측 안면부를 1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17세)의 우측 뺨을 1대 때리고, 발로 우측 팔 및 좌측 눈을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 H(18세)의 어깨를 짓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I(17세)의 좌측 안면부 1대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J(18세)의 안면부를 4대, 손바닥으로 안면부를 8대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좌측 안면부를 1대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안면부를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G,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 J,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피해자 E의 상해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