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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1.16 2018고정1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8. 3. 22. 01:35경 직장 동료인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정읍시 D에 있는 ‘E’ 건물 계단에서 C가 피고인(58세), F(50세), G(56세) 일행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는 위 건물 앞에서 G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일행이 C를 붙잡으려 하자 정읍시 H에 있는 I 대리점 앞 노상에서 5명이 뒤엉켜 서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C는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고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눈 부분을 3~4회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C를 제지하려고 하는 F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 F, G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B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F, G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 F, G,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을 비추는 CCTV 열람 내용 및 첨부)

1. 사건 현장 CD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때리지 않았다.

때렸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이다.

2. 판단

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 일행과 C 일행이 서로 같이 싸운 점, 피고인도 명확하게 C를 때리다가 맞은 점 등을 보면,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

일행과 C 일행이 서로 엉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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