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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0 2017고단37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피해자 C과 중학교 동창인 사람들 로 2017. 4. 15. 01:20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마트’ 앞길에서, 피해 자가 같은 달 14. 경 B과 피해자 등의 친구 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B에게 전화통화를 하거나 ‘ 카카오 톡 ’에 접속하여 문자 메시지를 보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힘껏 때리고, B은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져 일어나 눈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기소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범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그 와의 처벌 균형, 나이 어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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