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22:45 경 전라 북도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삼례 방면에서 송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이용하여 통행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23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