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9: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3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염포 산 1 터널 입구 앞 고가도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아 산로 방면에서 동 구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가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8. 18:00 경 울산 중구 강 북로에 있는 가구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