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19:37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초원사거리 쪽에서 나 포리 호텔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K5 승용 차 좌측 사이드 미러 및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카스타 승용차 좌측 전면 부 범퍼 부분 및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한편 피해자 ( 주) 레 츠고 렌트카 소유인 F K5 승용차를 수리 비 1,895,9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