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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GT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14: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산동면 목동 리에 있는 목동마을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장수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와 뒷바퀴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1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1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및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1,574,49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사고 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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