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3. 25. 18:0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D 앞 도로를 북면 화 양리 방향에서 같은 면 고암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와 마주보고 진행하던 피해자 E(35 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200,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
1. 각 진단서
1. 차량 정비 명세서
1. 마디 모 감정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