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8고합129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9. 06:5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클럽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우측 바깥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 장, 학생증 1 장, 주민등록증 1 장, 현금 8,000원, 미화 2 달러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 톰 브라운’ 검정색 남성 지갑 1개를 빼내

어 지갑 안에 있던 내용물을 꺼내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위 클럽 직원 피해자 F(19 세) 이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지갑을 들고 약 40m 가량을 도주하다가 피해자 F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다리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채는 등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E의 현장사진, 피해자 F의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5 조, 제 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특별 양형 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협박, 처벌 불원(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특별 감경영역) [ 일반 양형 인자] 경 미한 폭행 협박 [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 사유 : 처벌 불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협박(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긍정적)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