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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8고합523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17:08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38 세) 이 관리하는 ‘F’ 매장 내에서, 피해자 및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G 면도날 2 세트, 시계 2개, 자동차 용 염주 1개, 양말 2켤레 등 총 92,1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려 다가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함께 마트 사무실로 갈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주먹을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체포를 단념하게 하고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가격 산정), 각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Ⅰ~Ⅲ)

1. 피의 자 및 절취 품 사진,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5 조, 제 333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ㆍ 협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 인은 마트에서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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