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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합389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6. 04:3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2 장, 현대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을 들고 나가다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 G에 있는 H 산부인과 앞에서 피해자 F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 등에 대한 수사)

1. 피해자 E 소유 피해 품 사진, 피해자 F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5 조, 제 333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준강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ㆍ 협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방 테이블에 있던 다른 사람의 지갑을 보고는 충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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