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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355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 07:50 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택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널려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팬티 2점, 브래지어 2점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속옷을 절취한 후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준 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 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일단 피고인 자신의 지배 내에 옮겼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절도 행위는 기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76 판결 등 참조). 이 때 마침 집으로 돌아온 피해 자가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마당에 있던 철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및 쇠 꼬챙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5 조, 제 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앙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양형기준은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ㆍ 협박’ 을 특별 감경요소로 정하면서, 이를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ㆍ협박에 그친 경우로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 ㆍ 사용하지 않는 경우’ 로 정의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행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근 (74cm) 을 사용하였으므로, 체포를 면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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