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02: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시장’ 근처 견인사업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9세)이 잠시 정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F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고 약 800m 떨어진 분당수서간도로 모란IC 건너편 도로까지 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G 볼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하는 것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강도 > 01. 일반적 기준 > 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ㆍ 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다만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2개이므로 징역 9월 ~ 징역 3년의 영역으로 특별조정이 가능)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ㆍ 협박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