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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05 2017고합283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01:5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29 세) 운영의 ‘E’ 클럽 23 호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가방 안 지갑에서 현금 19,000원을 가지고 나오던 중, 마침 클럽 순찰업무 중이 던 D에게 발각되어 D으로부터 붙잡히자 주먹으로 D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때리고, 팔꿈치로 D의 배를 1회 때리고, D을 밀치고 방 밖으로 도망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자술서,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5 조, 제 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ㆍ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액도 경미하며,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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