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A, C의 자백,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비의료 인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의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한 것이어서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소위 ‘ 사무 장 병원’ 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판단 근거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의 설시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에서 새로 조사한 증거( 증인 B의 당 심 진술 )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비의료 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 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누가 주도 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 ㆍ 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 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ㆍ 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병원이 비록 초기 개설 자금을 비롯하여 상당한 금원을 대출업체인 M( 대표이사 : 피고인 D)으로부터 대출 받았고, 이후 피고인 D이 피고인 B을 이 사건 병원에 파견하여 재무를 관리하게 하면서 대출금을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 D, B이 대출금의 회수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