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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3 2017노73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10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원심 판시 제 10 죄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판시 제 10 죄 : 징역 6월, 판시 제 10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징역 6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판시 제 10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⑴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부분 각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누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2004. 9.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3월을 선고 받았으며, 2006. 9.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08. 8.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각 범죄는 피고인이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범한 범죄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 각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누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⑵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부분 각 범죄가 피고인의 원심 판시 4개의 전과 중 2012. 2.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만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 부분 각 범죄와 위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만을 고려 하여 이 부분 각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 201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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