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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노34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심 판시 제1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제2, 3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0.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범행기간 2006. 5. 17. ~ 2009. 1. 30.),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범행기간 2005. 9. 7. ~ 2010. 9. 14.),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3 확정판결’이라 한다, 범행기간 2006. 12. ~ 2007. 1. 31.), 제2, 3 확정판결의 각 죄는 모두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 판시 1죄는 제1, 2, 3 확정판결의 각 범죄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령 적용을 설시함에 있어서 제1 확정판결 전과만을 기재하고 제2, 3 확정판결 전과를 기재하지 않았고 달리 원심이 제2, 3확정판결의 죄에 관하여 후단 경합 여부를 심리한 흔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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