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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44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 1 내지 5 죄 부분( 배상명령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제 1, 2 죄: 징역 1년 2월, 판시 제 3, 4, 5 죄: 징역 2년, 판시 제 6 죄: 징역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제 1 내지 5 죄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 1 내지 5 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원심 판시 제 1 내지 5 죄 부분에 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2010. 12.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2011. 7.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11. 12.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원심 판시 제 3 내지 5 죄와 각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로 보아 원심 판시 제 1, 2 죄 및 제 3 내지 5 죄에 관하여 각 형을 따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3개의 죄 중 최초의 판결 확정 일인 2010. 12. 17. 이전에 범행한 부분은 원심 판시 제 3, 4 죄 부분에 불과 하고, 그 이후에 범행한 부분은 원심 판시 제 1, 2, 5 죄 부분인바, 결국 원심은 원심 판시 제 1, 2, 5 죄 및 제 3, 4 죄에 대하여 각 형을 따로 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형을 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 1 내지 5 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원심 판시 제 6 죄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3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부분 범행은 2011. 12. 23.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동기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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