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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6노66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7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 1 죄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건축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 G, K, C를 기망하여 합계 4,84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원심 판시 제 1 죄를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G, K과 합의하고, 당 심 변론 종결 일 이후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 판시 제 1 죄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판시 제 2 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P과 합의하여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7.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0. 9. 17. 확정되었는바, 원심 판시 제 2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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