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0. 7.자 전원회의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제2항 기재...
이유
기초사실
원고
등의 지위 원고,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이들을 합하여 ‘원고 등 4개사’라 한다)는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원고
등 4개사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사업자 설립일자 연 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 기 순이익 상 시 종업원수 D 1947. 8. 28. 2014 218,500 7,845,394 154,532 △440,509 6,625 2013 218,500 9,846,917 39,658 △10,332 6,948 2012 218,500 10,253,347 486,05, 400,787 6,991 E 1986. 11. 29. 2014 376,921 3,152,019 155,382 404 1,556 2013 376,921 2,877,143 △203,850 △210,731 1,624 2012 376,921 2,207,250 66,075 9,495 1,726 C 1962. 2. 21. 2014 252,823 8,477,333 40,901 △177,766 6,277 2013 252,796 7,505,252 △490,576 △493,038 6,364 2012 194,441 7,536,757 100,986 10,218 6,160 원고 1950. 1. 10. 2014 557,273 10,755,778 477,971 313,135 4,362 2013 557,273 10,591,308 475,744 360,278 4,362 2012 557,273 10,433,442 415,634 347,019 4,200 F 건설공사의 입찰(이하 ‘이 사건 공사 입찰’이라 한다) 개요 F 건설공사는 G에서 H까지 89.2km를 연결하는 건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3조 8,28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총 10개 공구로 나눠 진행되었다.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1. 5. 4. ‘F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설계ㆍ시공 일괄공사로서 설계점수 70%, 가격점수 30%의 ‘가중치 기준방식’ 적격자 중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 후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 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설계점수 평가는 ‘총점강제차등제’ 입찰참여자의 설계부문에 대한 평가점수 순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