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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2 2013구합1084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3. 10. 30. 원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와 대림산업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원고 등 4개사’라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나. B 설치공사 입찰 공고 피고는 C 조달청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B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① 설계ㆍ시공 일괄공사 중 설계ㆍ시공병행방식(우선시공) ② 건축공사 예정금액 : 92,265,000,000원(부가세 포함) ③ 낙찰자(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식 : 가중치 기준 방식 기준 설계점수(80점) 이상의 설계적격자 중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 후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 (설계점수 60%, 가격점수 40%)

다. 원고 등 4개사의 입찰관련 합의, 뇌물공여 및 낙찰자 선정 원고 등 4개사는 2011. 2. 14. 이 사건 입찰에서 각자 별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고시금액(공사예정금액) 대비 원고 공동수급체는 94.33%, 대림산업 공동수급체는 94.44%, 현대건설 공동수급체는 94.39%, 코오롱글로벌 공동수급체는 94.275%의 투찰율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한편, 현대건설 공동수급체를 제외한 나머지 각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뇌물공여 의사표시를 하였다.

원고

등 4개사의 각 공동수급체 등은 2011. 3. 3. 위와 같이 합의한 금액으로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였고, 2011. 4. 25. 대림산업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 2. 25. 이 사건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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