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3. 10. 30. 원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와 대림산업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원고 등 4개사’라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나. B 설치공사 입찰 공고 피고는 C 조달청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B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① 설계ㆍ시공 일괄공사 중 설계ㆍ시공병행방식(우선시공) ② 건축공사 예정금액 : 92,265,000,000원(부가세 포함) ③ 낙찰자(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식 : 가중치 기준 방식 기준 설계점수(80점) 이상의 설계적격자 중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 후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 (설계점수 60%, 가격점수 40%)
다. 원고 등 4개사의 입찰관련 합의, 뇌물공여 및 낙찰자 선정 원고 등 4개사는 2011. 2. 14. 이 사건 입찰에서 각자 별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고시금액(공사예정금액) 대비 원고 공동수급체는 94.33%, 대림산업 공동수급체는 94.44%, 현대건설 공동수급체는 94.39%, 코오롱글로벌 공동수급체는 94.275%의 투찰율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한편, 현대건설 공동수급체를 제외한 나머지 각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뇌물공여 의사표시를 하였다.
원고
등 4개사의 각 공동수급체 등은 2011. 3. 3. 위와 같이 합의한 금액으로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였고, 2011. 4. 25. 대림산업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 2. 25. 이 사건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