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와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하고, 편의상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이하 ‘원고 등 8개사’라 한다), 쌍용건설, 태영건설, 두산건설, 한양, 코오롱글로벌,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금호산업, 서희건설, 대보건설, 고려개발, 진흥기업, 흥화는 건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의 입찰 내역 1)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는 201공구에서 216공구까지 16개 공구로 분할되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일괄시공자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턴키(turn-key) 방식이라고도 한다. 발주자가 하나의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시공자가 건설공사에 관한 재원 조달, 토지 구매, 설계와 시공 등 일체의 서비스를 발주자에게 제공한다. 다만 206공구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으로 입찰이 실시되었다.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은 설계적격자(설계점수 80점 이상) 중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 후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인 ‘가중치 기준방식’으로 수행되었는데, 공구에 따라 각 설계점수(50~70점)와 가격점수(30~50점)를 합하여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2) 원고와 롯데건설은 이 사건 공사 중 201공구 입찰에 원고가 낙찰예정자, 롯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하고, 215공구 입찰에 롯데건설이 낙찰예정자, 원고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