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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2 2013구합1083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와 대림산업 주식회사, 금호산업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원고 등 4개사’라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나. B공사 입찰 공고 피고는 C 조달청을 통해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입찰방식 및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입찰 방식 ① 설계ㆍ시공 일괄공사 중 설계ㆍ시공병행방식(우선시공) ② 건축공사 예정금액 : 92,265,000,000원(부가세 포함) ③ 낙찰자(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식 : 가중치 기준 방식 기준 설계점수(80점) 이상의 설계적격자 중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 후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 (설계점수 60%, 가격점수 40%) 2) 입찰 절차 2010. 12. 24.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2010. 12. 30. 현장설명회 2011. 3. 3. 입찰서 마감일 2011. 4. 21. 설계 심의 2011. 4. 25. 실시설계 설계ㆍ시공 일괄공사의 설계는 기본설계(입찰시 발주처에 제출하는 설계 심의 단계에서 제출하는 설계)와 실시설계(입찰에서 낙찰된 이후 실시하는 설계)로 나뉜다.

적격자 선정

다. 원고 등 4개사의 입찰관련 합의 및 낙찰자 선정 원고 등 4개사는 2011. 2. 14. 이 사건 입찰에서 각자 별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고시금액(공사예정금액) 대비 원고 공동수급체는 94.39%, 대림산업 공동수급체는 94.44%, 금호산업 공동수급체는 94.33%, 코오롱글로벌 공동수급체는 94.275%의 투찰율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원고

등 4개사의 각 공동수급체 등은 2011. 3. 3. 위와 같이 합의한 금액으로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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