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25....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대림산업 주식회사, 금호산업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원고 등 4개사’라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공사 입찰의 개요 조달청이 2010. 12. 14. 입찰 공고한 이 사건 공사{조달청 발주(수요기관 광주광역시) 광주 제1,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입찰방식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입찰 방식 ① 설계ㆍ시공 일괄공사(도급받은 건설사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 턴키(Turn-Key) 공사로 불린다) 중 설계ㆍ시공병행방식(우선시공) 패스트트랙(Fast-Track)이라고도 하며, 일괄입찰 중 공사의 시급성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실시하는 것으로 우선시공이 가능한 공종에 대한 실시설계도서를 먼저 제출하도록 하여 위 공종에 대한 시공을 착수하도록 하고, 동시에 나머지 공종에 대한 실시설계도서를 병행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기를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② 건축공사 예정금액 : 92,265,000,000원(부가세 포함) ③ 낙찰자(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식 : 가중치 기준 방식 기준 설계점수(80점) 이상의 설계적격자 중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 후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 (설계점수 60%, 가격점수 40%) (2) 입찰절차 2010. 12. 24.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2010. 12. 30. 현장설명회 2011. 3. 3. 입찰서마감일 2011. 4. 21. 설계심의 2011. 4. 25. 실시설계 설계ㆍ시공 일괄공사의 설계는 기본설계 입찰시 발주처에 제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