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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69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6992 제 1 죄, 2016 고단 439 사기죄, 2016 고단 441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 고단 6992』

1. 피고인은 2014. 9. 29. 경 경상 남도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김해 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된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10만 원을 주고 원금은 6개월 내에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빌린 임대차 보증금, 철판 납품 대금 미지급금,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채무 등 총 채무액이 1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D은 철판 납품을 받고도 그 대금 4,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 인은 직원 E의 2013. 9. 분 임금 218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서 고발된 상황에서도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4. 9. 1.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0. 경 경상 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638번 길 2에 있는 주 촌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한국 전력 공사에서 단 전하려고 한다.

일거리는 많은데 전기요금 납부할 돈 120만 원을 빌려 주면 3일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총 채무액이 1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고 피고 인은 직원 G의 2012. 8. 분 임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서 고발된 상황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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