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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1 2018고단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9. 7.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1. 30. 부산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을, 2014.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2.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고, 2017. 5. 28.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24] 피고인은 2017. 11. 17. 17:50 경 경상 남도 고성군 동해면 외 산로 309에 있는 전망대 횟집 앞길에서부터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대천 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 세 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90]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5. 21:56 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 마산 합포구 진전면 남해안대로 진동 함 안 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C 라 세 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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