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833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33】 피고인은 ‘ 주식회사 C’ 의 대표이사로서 2016. 12. 26. 경 경상 남도 고성군 D에서 ‘E 지게차 ’를 구입하고, 피해자 ‘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 ’에 그 지게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해 자로부터 60,500,000원을 대출 받은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11. 말경 경상남도 고성군 F 소재 주식회사 C 공장 내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G에게 대물 변제 명목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은닉하여 고소인이 위 대출금을 변제 받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157】 피고인은 ‘ 주식회사 C’ 의 대표이사로서 2014. 7. 9. 경 경상 남도 고성군 F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50,000,000원 상당 ‘TANAKA CNC 프 라 즈 마 절단기' 기계에 대해 보증금 50,000,000원, 48개월 간 매월 4,949,500원 납입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보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위 기계를 보관하여 관리하던 중 2017. 4. 24. 경 위 장소에서 'H '에 20,000,000원을 받고 위 기계를 매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1. 고소장,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오토할 부 약정서, 건설기계 등록 원부 【2018 고단 11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1. 고소장, 시설 대( 리스) 계약서, 리스계약 해지 예정 통보서, 매매 발주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