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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2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32』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과 전화통화로 잔가지 파쇄기를 총 1,000만 원에 제작ㆍ판매하기로 계약하면서 피해자에게 “ 일단 계약금 300만 원을 보내주면 며칠 안에 기계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그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회사 근로 자인 D에게 임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파쇄기를 제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4.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4768』 피고인은 2015. 7. 경 경상 북도 청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 직원에게 “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농기계 궤도 운반차와 시가 260만 원 상당의 감 자동 박피기를 사겠다, 2015. 12. 경 감 시즌이 끝나면 바로 대금을 지불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00만 원 상당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금융 대출 채무가 1,000만 원 상당 되었으며,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계제작과 수리비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농기계 등을 구입하더라도 제때 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기계를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6. 경부터 10. 경까지 감 자동 박피기 총 17대, 궤도 운반차 1대를 납품 받았으나 감 자동 박피기 14대는 반납하고, 감 자동 박피기 3대 780만 원, 궤도 운반차량 1대 350만 원 합계 1,130만 원 상당의 기계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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